파트너 프로그램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5월 5일 | 최종 개정 2026년 5월 5일
- 회사명
- 페어리움
- 대표자
- 김중휘
- 사업자등록번호
- 590-24-02206
- 사업장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3길 61, 오피스C동 4층 411-I호 (창동, 씨드큐브 창동)
- 서비스명
- GenToon (젠툰) 파트너 프로그램
- 연락처
- service@gentoon.ai · 0507-1345-7511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페어리움(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GenToon 파트너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파트너 간의 권리·의무, 추천 수수료의 산정·정산, 원천징수, 개인정보의 처리, 계약 해지 및 분쟁 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그램”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추천 기반 수익 분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파트너”란 회사로부터 본 프로그램 가입 승인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 “추천 링크”란 파트너에게 부여되는 고유 식별자가 포함된 URL을 의미합니다.
- “추천”이란 신규 이용자가 파트너의 추천 링크를 통해 GenToon 에 접속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추천 성공”이란 추천된 이용자가 쿠키 기간 내 회원가입을 하고 첫 결제(유료 구독 또는 크레딧 충전)를 완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쿠키 기간”이란 추천 성공 인정의 유효 기간으로, 본 약관 시행 시점에는 30일이며, 회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수료”란 추천 성공으로 발생한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로 파트너에게 지급되는 금원을 의미합니다.
- “정산”이란 일정 주기로 누적된 수수료를 파트너에게 송금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본 약관은 회사가 정한 화면에 게시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은 적용일 7일 이전(파트너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이전)에 서비스 내 공지 및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 파트너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일 전까지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적용일 이후에도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한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가입 자격 및 절차)
- 본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거주자 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및 한국 원화(KRW) 정산을 위한 제한). 비거주자 가입은 별도 회사 승인 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만 19세 이상의 GenToon 정식 회원으로서, 본 약관 및 「파트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파트너 표시·광고 가이드」 에 모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다음의 경우 신청을 거절하거나 사후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과거 본 프로그램 또는 GenToon 서비스에서 이용 정지·해지 이력이 있는 경우
- 본 약관 제12조의 금지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 그 밖에 회사 운영상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입 절차: 신청서 제출 → 회사 검토(영업일 기준 최대 3일) → 승인 시 자격 부여. 승인 결과는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제5조 (추천 링크 및 추천 성공의 인정)
- 회사는 파트너에게 고유 추천 코드가 포함된 추천 링크를 부여합니다.
- 추천 성공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천 링크 클릭 시점부터 쿠키 기간(현재 30일) 이내에 회원가입할 것
- 가입 후 본 약관에 정한 결제 조건(첫 결제)을 완료할 것
- 인정 방식: 라스트 클릭(last-click) 기준 — 동일 이용자에게 복수의 파트너 링크 클릭 이력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 클릭한 파트너에게 인정합니다.
- 다음의 경우 추천 성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파트너 본인 계정 또는 동거 가족·이해관계인 계정의 결제 (자기추천)
- 봇·매크로·자동화 도구를 통한 클릭 또는 가입
- 무료 플랜 이용 또는 무료 크레딧만으로 발생한 거래
- 100% 쿠폰·할인 등으로 결제 금액이 0원으로 처리된 거래
- 결제가 환불·취소된 경우 (이미 인정된 추천도 소급 무효)
- 회사는 부정 행위 의심 시 해당 거래의 인정 여부를 보류·재심사할 권한을 가지며, 파트너에게 입증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수수료율 및 산정)
- 첫 결제 수수료: 추천 성공으로 인정된 첫 결제 금액의 20%
- 재결제 수수료: 첫 결제 이후 동일 이용자의 모든 결제 금액의 2%, 이용자가 GenToon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한 평생 적용
- 수수료 산정 기준 금액: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회사의 매출 인정 금액으로 합니다 (PG 수수료 차감 전 회사 결정에 따른 net 기준).
- 회사는 시즌 이벤트·프로모션 기간 중 수수료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Boost). 상향은 사전 공지 즉시 적용 가능합니다.
- 수수료율 인하·축소 변경은 파트너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보아 본 약관 제3조 제2항에 따라 30일 이전 사전 공지 후 적용합니다.
제7조 (수수료 회수 — Clawback)
- 다음의 경우 회사는 이미 발생한 수수료를 회수합니다.
- 추천된 이용자의 결제가 환불·취소된 경우 (전액 또는 부분 회수)
- 부정 행위가 사후 발견된 경우 (전액 회수 + 위약금 청구 가능)
- 추천 이용자가 결제 후 회사 약관 위반으로 강제 해지된 경우
- 회수 방법은 다음의 순서로 적용합니다.
- 1순위: 다음 정산 회차에서 상계
- 2순위: 미정산 누적 수수료에서 차감
- 3순위: 이미 송금된 경우 회사가 별도로 청구 (송금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권 행사)
- 회수 처리는 회사가 환불 발생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파트너에게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제8조 (정산 및 송금)
- 정산 주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수수료를 익월 10일 에 정산합니다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영업일).
- 최소 정산 금액: 50,000원. 미달 시 다음 회차로 자동 이월합니다.
- 송금 수단: 파트너가 등록한 대한민국 은행 계좌로 입금합니다.
- 송금 통화: 대한민국 원화(KRW). 외화 송금은 본 약관 시행 시점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송금 사고·은행 거래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파트너에게 즉시 통지하고, 7영업일 내 재송금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다합니다.
제9조 (원천징수 및 세무)
- 한국 세법에 따라 회사는 파트너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합니다.
- 사업자등록자 (사업소득): 지급액의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소득세법」 제129조.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합니다.
-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 X + 계속·반복적 활동): 지급액의 3.3%. 「소득세법」 제19조 + 시행령 제184조의2에 따라 사업자등록 없이 계속적·반복적 영리 활동을 하는 자에 적용.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합니다.
- 인플루언서 추천 활동은 통상 「계속·반복성」 을 갖는 영리 활동으로 보아 사업소득(3.3%)으로 처리합니다. 예외적으로 일시적·우발적 1회성 활동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실효 8.8%)으로 분류 가능하며, 이는 회사와 파트너의 합의 또는 회사의 별도 판단에 따라 적용됩니다.
- 회사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 회사는 매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를 파트너에게 이메일로 송부합니다.
- 파트너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 의무를 본인 책임 하에 이행해야 합니다. 회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 개인(기타소득자) 파트너의 경우 연간 수수료 합계가 75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나, 이는 파트너 본인의 판단 및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 사업자 파트너는 회사 요청 시 정산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제10조 (파트너의 의무)
- 파트너는 추천 링크를 공유할 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을 준수해야 합니다.
- 구체적 표시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추천 링크 게시물(SNS, 블로그, 영상, 메신저 등)에 “GenToon 파트너 활동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받는다” 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할 것
- 표시 위치는 본문 시작부 또는 영상 첫 30초 이내로 하며, “더보기”·해시태그·작은 글씨에 숨기지 말 것
- 구체적 권장 문구·매체별 위치는 별도의 「파트너 표시·광고 가이드」 를 따를 것
- 파트너는 회사의 상표·로고·CI·공식 자산을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파트너는 회사 또는 GenToon 의 공식 직원·대리인을 사칭하거나, 그러한 인상을 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파트너는 회사로부터 알게 된 영업 비밀, 내부 통계, 미공개 정책을 제3자에게 무단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추천 트래픽을 추적하고, 수익을 인정하며, 정산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회사는 파트너 대시보드를 통해 클릭·가입·수수료 발생 현황을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 회사는 파트너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파트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에 따라 처리하며, 정산·세무 목적 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12조 (금지 행위)
파트너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본 약관 제13조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추천 — 본인 계정 또는 동거 가족·이해관계인 명의를 통한 결제
- 봇·매크로·자동화 스크립트를 이용한 클릭·가입 트래픽 생성
- 회사 또는 GenToon 의 사칭 또는 공식 인상을 주는 표현
- 허위·과장 광고 (예: “100% 환불 보장”, “월 1억 자동 수익” 등 객관적 근거 없는 표현)
- 추천 표시 의무의 의도적 미이행 또는 회피
- 스팸 메일·DM 폭격·무단 광고 발송
- 회사의 영업 비밀, 미공개 통계 또는 정책의 무단 공개
- 회사 또는 GenToon 의 명예 훼손
- 그 밖에 본 약관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제13조 (위반에 대한 조치)
- 회사는 파트너의 본 약관 위반 시 다음의 조치를 단계별로 또는 중대성에 따라 즉시 취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시정 요구 (이메일 통지)
- 2단계: 일시 정지 (수수료 발생 중단)
- 3단계: 파트너 자격 박탈 + 미정산 수수료 몰수
- 중대 위반(자기추천 시도, 부정 가입 봇 운영, 회사 사칭, 회사 영업비밀 공개)의 경우 1·2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자격 박탈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회사가 행정 제재(시정명령·과징금)를 받은 경우, 회사는 해당 손해를 위반 파트너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계약 해지)
- 파트너는 언제든지 GenToon 마이페이지의 파트너 메뉴 또는 service@gentoon.ai 이메일을 통해 프로그램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지 시 미정산 수수료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상 해지(약관 위반 없음): 차회 정산 시 정상 송금
- 위반 해지(회사가 자격 박탈): 미정산 수수료 몰수. 단, 이미 인정된 정상 추천에 대한 수수료는 본 약관 제8조에 따라 송금합니다.
- 해지 후에도 다음의 의무는 존속합니다.
- 「국세기본법」 등 세법상 5년간 정산·세무 자료 보관
- 회사 영업 비밀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제15조 (개인정보 처리)
- 회사는 파트너 가입·정산·세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며, 그 구체적 사항은 별도의 「파트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에 따릅니다.
- 해당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책임 제한)
- 회사는 다음의 경우 파트너에게 발생한 수수료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제외).
- 천재지변, 정전, 통신장애, 외부 서비스(Google, Toss, AWS 등)의 장애로 인한 추적 누락
- 파트너가 본 약관 또는 표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인정되지 않은 추천
- 추천된 이용자의 자발적 환불·해지로 인한 수수료 회수
- 파트너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 제재·민사 분쟁은 파트너 본인의 책임이며, 회사는 이를 면책합니다.
- 본 조의 책임 제한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제17조 (분쟁 해결 및 관할)
- 본 약관 또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회사와 파트너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우선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의 소송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 본 약관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 입니다.
제18조 (기타)
- 본 약관 일부 조항이 무효이거나 강행 법령에 반하더라도 그 외의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파트너 자격은 신청자 본인에 한정되며,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습니다.
-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GenToon 「서비스 이용약관」,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5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