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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프로그램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5월 5일 | 최종 개정 2026년 5월 5일

회사명
페어리움
대표자
김중휘
사업자등록번호
590-24-02206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3길 61, 오피스C동 4층 411-I호 (창동, 씨드큐브 창동)
서비스명
GenToon (젠툰) 파트너 프로그램
연락처
service@gentoon.ai · 0507-1345-7511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페어리움(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GenToon 파트너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파트너 간의 권리·의무, 추천 수수료의 산정·정산, 원천징수, 개인정보의 처리, 계약 해지 및 분쟁 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로그램”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추천 기반 수익 분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2. “파트너”란 회사로부터 본 프로그램 가입 승인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3. “추천 링크”란 파트너에게 부여되는 고유 식별자가 포함된 URL을 의미합니다.
  4. “추천”이란 신규 이용자가 파트너의 추천 링크를 통해 GenToon 에 접속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5. “추천 성공”이란 추천된 이용자가 쿠키 기간 내 회원가입을 하고 첫 결제(유료 구독 또는 크레딧 충전)를 완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 “쿠키 기간”이란 추천 성공 인정의 유효 기간으로, 본 약관 시행 시점에는 30일이며, 회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수수료”란 추천 성공으로 발생한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로 파트너에게 지급되는 금원을 의미합니다.
  8. “정산”이란 일정 주기로 누적된 수수료를 파트너에게 송금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회사가 정한 화면에 게시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은 적용일 7일 이전(파트너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이전)에 서비스 내 공지 및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3. 파트너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일 전까지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적용일 이후에도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한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가입 자격 및 절차)

  1. 본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거주자 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및 한국 원화(KRW) 정산을 위한 제한). 비거주자 가입은 별도 회사 승인 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2. 만 19세 이상의 GenToon 정식 회원으로서, 본 약관 및 「파트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파트너 표시·광고 가이드」 에 모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다음의 경우 신청을 거절하거나 사후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과거 본 프로그램 또는 GenToon 서비스에서 이용 정지·해지 이력이 있는 경우
    3. 본 약관 제12조의 금지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4. 그 밖에 회사 운영상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4. 가입 절차: 신청서 제출 → 회사 검토(영업일 기준 최대 3일) → 승인 시 자격 부여. 승인 결과는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제5조 (추천 링크 및 추천 성공의 인정)

  1. 회사는 파트너에게 고유 추천 코드가 포함된 추천 링크를 부여합니다.
  2. 추천 성공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천 링크 클릭 시점부터 쿠키 기간(현재 30일) 이내에 회원가입할 것
    2. 가입 후 본 약관에 정한 결제 조건(첫 결제)을 완료할 것
    3. 인정 방식: 라스트 클릭(last-click) 기준 — 동일 이용자에게 복수의 파트너 링크 클릭 이력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 클릭한 파트너에게 인정합니다.
  3. 다음의 경우 추천 성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파트너 본인 계정 또는 동거 가족·이해관계인 계정의 결제 (자기추천)
    2. 봇·매크로·자동화 도구를 통한 클릭 또는 가입
    3. 무료 플랜 이용 또는 무료 크레딧만으로 발생한 거래
    4. 100% 쿠폰·할인 등으로 결제 금액이 0원으로 처리된 거래
    5. 결제가 환불·취소된 경우 (이미 인정된 추천도 소급 무효)
  4. 회사는 부정 행위 의심 시 해당 거래의 인정 여부를 보류·재심사할 권한을 가지며, 파트너에게 입증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수수료율 및 산정)

  1. 첫 결제 수수료: 추천 성공으로 인정된 첫 결제 금액의 20%
  2. 재결제 수수료: 첫 결제 이후 동일 이용자의 모든 결제 금액의 2%, 이용자가 GenToon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한 평생 적용
  3. 수수료 산정 기준 금액: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회사의 매출 인정 금액으로 합니다 (PG 수수료 차감 전 회사 결정에 따른 net 기준).
  4. 회사는 시즌 이벤트·프로모션 기간 중 수수료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Boost). 상향은 사전 공지 즉시 적용 가능합니다.
  5. 수수료율 인하·축소 변경은 파트너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보아 본 약관 제3조 제2항에 따라 30일 이전 사전 공지 후 적용합니다.

제7조 (수수료 회수 — Clawback)

  1. 다음의 경우 회사는 이미 발생한 수수료를 회수합니다.
    1. 추천된 이용자의 결제가 환불·취소된 경우 (전액 또는 부분 회수)
    2. 부정 행위가 사후 발견된 경우 (전액 회수 + 위약금 청구 가능)
    3. 추천 이용자가 결제 후 회사 약관 위반으로 강제 해지된 경우
  2. 회수 방법은 다음의 순서로 적용합니다.
    1. 1순위: 다음 정산 회차에서 상계
    2. 2순위: 미정산 누적 수수료에서 차감
    3. 3순위: 이미 송금된 경우 회사가 별도로 청구 (송금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권 행사)
  3. 회수 처리는 회사가 환불 발생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파트너에게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제8조 (정산 및 송금)

  1. 정산 주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수수료를 익월 10일 에 정산합니다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영업일).
  2. 최소 정산 금액: 50,000원. 미달 시 다음 회차로 자동 이월합니다.
  3. 송금 수단: 파트너가 등록한 대한민국 은행 계좌로 입금합니다.
  4. 송금 통화: 대한민국 원화(KRW). 외화 송금은 본 약관 시행 시점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송금 사고·은행 거래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파트너에게 즉시 통지하고, 7영업일 내 재송금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다합니다.

제9조 (원천징수 및 세무)

  1. 한국 세법에 따라 회사는 파트너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합니다.
    1. 사업자등록자 (사업소득): 지급액의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소득세법」 제129조.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합니다.
    2.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 X + 계속·반복적 활동): 지급액의 3.3%. 「소득세법」 제19조 + 시행령 제184조의2에 따라 사업자등록 없이 계속적·반복적 영리 활동을 하는 자에 적용.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합니다.
  2. 인플루언서 추천 활동은 통상 「계속·반복성」 을 갖는 영리 활동으로 보아 사업소득(3.3%)으로 처리합니다. 예외적으로 일시적·우발적 1회성 활동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실효 8.8%)으로 분류 가능하며, 이는 회사와 파트너의 합의 또는 회사의 별도 판단에 따라 적용됩니다.
  3. 회사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4. 회사는 매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를 파트너에게 이메일로 송부합니다.
  5. 파트너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 의무를 본인 책임 하에 이행해야 합니다. 회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6. 개인(기타소득자) 파트너의 경우 연간 수수료 합계가 75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나, 이는 파트너 본인의 판단 및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7. 사업자 파트너는 회사 요청 시 정산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제10조 (파트너의 의무)

  1. 파트너는 추천 링크를 공유할 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구체적 표시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추천 링크 게시물(SNS, 블로그, 영상, 메신저 등)에 “GenToon 파트너 활동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받는다” 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할 것
    2. 표시 위치는 본문 시작부 또는 영상 첫 30초 이내로 하며, “더보기”·해시태그·작은 글씨에 숨기지 말 것
    3. 구체적 권장 문구·매체별 위치는 별도의 「파트너 표시·광고 가이드」 를 따를 것
  3. 파트너는 회사의 상표·로고·CI·공식 자산을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파트너는 회사 또는 GenToon 의 공식 직원·대리인을 사칭하거나, 그러한 인상을 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파트너는 회사로부터 알게 된 영업 비밀, 내부 통계, 미공개 정책을 제3자에게 무단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추천 트래픽을 추적하고, 수익을 인정하며, 정산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회사는 파트너 대시보드를 통해 클릭·가입·수수료 발생 현황을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3. 회사는 파트너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파트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에 따라 처리하며, 정산·세무 목적 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12조 (금지 행위)

파트너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본 약관 제13조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기추천 — 본인 계정 또는 동거 가족·이해관계인 명의를 통한 결제
  2. 봇·매크로·자동화 스크립트를 이용한 클릭·가입 트래픽 생성
  3. 회사 또는 GenToon 의 사칭 또는 공식 인상을 주는 표현
  4. 허위·과장 광고 (예: “100% 환불 보장”, “월 1억 자동 수익” 등 객관적 근거 없는 표현)
  5. 추천 표시 의무의 의도적 미이행 또는 회피
  6. 스팸 메일·DM 폭격·무단 광고 발송
  7. 회사의 영업 비밀, 미공개 통계 또는 정책의 무단 공개
  8. 회사 또는 GenToon 의 명예 훼손
  9. 그 밖에 본 약관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제13조 (위반에 대한 조치)

  1. 회사는 파트너의 본 약관 위반 시 다음의 조치를 단계별로 또는 중대성에 따라 즉시 취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시정 요구 (이메일 통지)
    2. 2단계: 일시 정지 (수수료 발생 중단)
    3. 3단계: 파트너 자격 박탈 + 미정산 수수료 몰수
  2. 중대 위반(자기추천 시도, 부정 가입 봇 운영, 회사 사칭, 회사 영업비밀 공개)의 경우 1·2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자격 박탈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회사가 행정 제재(시정명령·과징금)를 받은 경우, 회사는 해당 손해를 위반 파트너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계약 해지)

  1. 파트너는 언제든지 GenToon 마이페이지의 파트너 메뉴 또는 service@gentoon.ai 이메일을 통해 프로그램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해지 시 미정산 수수료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상 해지(약관 위반 없음): 차회 정산 시 정상 송금
    2. 위반 해지(회사가 자격 박탈): 미정산 수수료 몰수. 단, 이미 인정된 정상 추천에 대한 수수료는 본 약관 제8조에 따라 송금합니다.
  3. 해지 후에도 다음의 의무는 존속합니다.
    1. 「국세기본법」 등 세법상 5년간 정산·세무 자료 보관
    2. 회사 영업 비밀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제15조 (개인정보 처리)

  1. 회사는 파트너 가입·정산·세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며, 그 구체적 사항은 별도의 「파트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에 따릅니다.
  2. 해당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책임 제한)

  1. 회사는 다음의 경우 파트너에게 발생한 수수료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제외).
    1. 천재지변, 정전, 통신장애, 외부 서비스(Google, Toss, AWS 등)의 장애로 인한 추적 누락
    2. 파트너가 본 약관 또는 표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인정되지 않은 추천
    3. 추천된 이용자의 자발적 환불·해지로 인한 수수료 회수
  2. 파트너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 제재·민사 분쟁은 파트너 본인의 책임이며, 회사는 이를 면책합니다.
  3. 본 조의 책임 제한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제17조 (분쟁 해결 및 관할)

  1. 본 약관 또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회사와 파트너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우선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2.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의 소송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3. 본 약관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 입니다.

제18조 (기타)

  1. 본 약관 일부 조항이 무효이거나 강행 법령에 반하더라도 그 외의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2. 파트너 자격은 신청자 본인에 한정되며,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습니다.
  3.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GenToon 「서비스 이용약관」,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5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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