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프로그램 약관
시행일 2026년 10월 23일 | 공지 2026년 10월 16일
개인정보처리방침과 크리에이터 프로그램 약관이 바뀌어요
2026년 10월 16일에 알려 드려요. 이미 하고 있던 일을 정확히 적은 부분은 바로, 새로 하는 일은 2026년 10월 23일부터 적용돼요.
- 회사명
- 페어리움
- 대표자
- 김중휘
- 사업자등록번호
- 590-24-02206
- 사업장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3길 61, 오피스C동 4층 411-I호(창동, 씨드큐브 창동)
- 연락처
- service@gentoon.ai · 070-4571-4025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페어리움(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젠툰(GenToon)의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이하 “크리에이터”)과 회사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정합니다. 프로그램은 독자가 산 응원 상품과 모바일 앱 커뮤니티 광고에서 회사가 실제로 받은 수익의 일부를 크리에이터에게 나누는 제도입니다. 프로그램에 관하여 이 약관이 이용약관이나 크레딧 정책과 다르게 정한 사항은 이 약관을 따르고, 이 약관에 없는 사항은 젠툰 이용약관, 크레딧 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2조 (정의)
- “응원”이란 회원이 회사가 판매하는 응원 상품(크레딧 선물 상품)을 사서 크리에이터의 작품이나 시리즈에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응원은 회사의 상품 판매이며, 회원이 크리에이터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 “실수령액”이란 회사가 응원 결제로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앱 마켓 수수료, 결제대행 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 “수익”이란 이 약관에 따라 크리에이터의 몫으로 기록되는 금액(응원 수익과 광고 수익 몫)을 말합니다.
- “자격 있는 읽기”란 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한 실제 독자의 읽기를 말합니다. 크리에이터 본인의 읽기와 부정한 방법으로 만든 읽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보류 기간”이란 수익이 기록된 뒤 환불·결제 취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받을 수 있게 되기까지 기다리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3조 (참여와 응원 받기)
- 회원은 크리에이터 허브나 응원 받기 화면에서 이 약관에 동의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참여 대상을 일부 회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응원을 받으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크리에이터가 만 19세 이상임을 확인하고 응원 받기를 직접 켜야 합니다. 회사는 크리에이터를 대신하여 응원 받기를 켜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터는 언제든 응원 받기를 끌 수 있고, 끄면 그 뒤로는 새 응원을 받지 않습니다.
- 프로그램에 참여한 크리에이터는 응원을 받는 방식으로 다음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수익으로 받기”이며, 방식을 바꾸면 그 뒤에 결제되는 응원부터 적용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이 받은 응원은 크레딧으로 받기와 같이 처리됩니다.
- 크레딧으로 받기: 응원 상품에 표시된 크레딧을 그대로 받습니다. 이 경우 응원은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보내는 크레딧 선물과 똑같이 처리되어 그때 시행 중인 이용약관과 크레딧 정책의 선물 크레딧 규정을 따르며, 이 약관에 따른 수익은 생기지 않습니다.
- 수익으로 받기: 제4조에 따라 응원 수익을 받습니다. 회사는 부정 이용을 막기 위해 가입 기간 등 기준을 둘 수 있으며,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동안의 응원은 크레딧으로 받기와 같이 처리합니다. 그 기준은 크리에이터 허브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크리에이터가 제9조를 위반하거나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경우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응원 수익)
- 회사는 크리에이터가 “수익으로 받기”를 고른 경우 그 크리에이터에게 보내진 응원의 실수령액의 70%를 회사의 수익에서 응원 수익으로 지급합니다. 회사가 크리에이터 허브에 이보다 높은 비율을 게시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따릅니다.
- 응원 수익은 회사가 그 결제의 실수령액을 확인한 뒤 기록하며, 회사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넘어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응원 수익은 응원한 회원과 크리에이터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 이 약관에 따른 회사의 지급입니다. 회원이 산 응원 상품의 환불과 취소는 이용약관과 크레딧 정책을 따릅니다.
제5조 (광고 수익 몫)
- 회사는 모바일 앱 커뮤니티 화면의 광고로 회사가 실제로 확정·지급받은 수익 가운데 회사가 정한 비율을 매월 크리에이터 허브에 게시한 자격 요건(파트너 자격)을 갖춘 크리에이터에게 나눕니다. 분배율과 자격 요건은 크리에이터 허브에 게시합니다.
- 광고 수익 몫은 그 달에 크리에이터의 작품이 받은 자격 있는 읽기의 비율로 계산하며, 광고 노출·클릭·시청 횟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부정한 읽기를 막기 위해 읽기를 세는 자세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독자가 보상형 광고를 보는 것은 크리에이터에게 돈을 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보상형 광고로 독자가 받는 크레딧이나 응원 스티커는 크리에이터의 수익이 되지 않습니다.
- 광고 플랫폼이 무효 트래픽 등을 이유로 회사에 대한 지급을 줄이거나 회수한 금액은 나누지 않습니다.
- 웹사이트 광고 수익은 회사가 크리에이터 허브에 따로 안내하기 전까지 광고 수익 몫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6조 (보류와 취소)
- 수익은 기록될 때 “정산 대기”로 표시되고, 보류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수익”이 됩니다. 보류 기간은 결제 수단에 따라 회사가 크리에이터 허브에 게시하며 결제일부터 120일을 넘지 않습니다. 보류 기간이 120일보다 짧은 결제에 대해 회사는 그 수익의 20% 이하를 결제일부터 120일까지 적립금으로 더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응원 결제가 환불·취소되거나 차지백·결제 도용 등으로 회사가 그 대금을 돌려주거나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응원의 수익은 취소됩니다. 이미 지급한 뒤라면 그 금액을 적립금과 이후 수익에서 뺍니다.
- 광고 수익 몫은 회사가 그 달의 광고 수익을 확정하고 분배를 게시한 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회사는 수익의 크기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7조 (수익 받기)
- 받을 수 있는 수익은 다음 방법으로 받습니다.
- 크레딧으로 바꾸기: 언제든 회사가 크리에이터 허브에 게시한 환산율과 보너스로 즉시 크레딧을 받습니다. 이 크레딧은 환불받거나 현금으로 바꾸거나 다른 회원에게 넘길 수 없으며, 크레딧으로 바꾼 수익은 다시 수익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 국내 계좌로 받기: 대한민국에 사는 만 19세 이상 개인 또는 국내 사업자가 신청하면 회사는 매월 정한 날에 지급합니다. 최소 신청 금액은 크리에이터 허브에 게시합니다.
- 해외 현금 지급: 대한민국 밖에 사는 크리에이터의 현금 지급은 회사가 지급 수단과 세무 처리를 갖춘 나라부터 차례로 열며, 그 전까지는 크레딧으로 바꾸거나 수익을 쌓아 둘 수 있습니다. 회사는 나라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크리에이터 허브에 표시합니다. 미국 세법상 납세자는 회사가 미국 세무 처리를 갖출 때까지 크레딧으로만 받을 수 있고, 법령이나 제재로 회사가 지급할 수 없는 나라의 크리에이터는 크레딧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산 계좌는 크리에이터 본인(사업자는 그 사업자) 명의여야 합니다. 회사는 첫 이체 전에 예금주와 실명이 같은지 확인하며, 계좌를 바꾸면 7일 동안 현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이체가 은행에서 돌아오면 그 금액은 다시 받을 수 있는 수익이 됩니다.
제8조 (세금)
- 대한민국에 사는 개인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하는 수익은 크레딧으로 바꾸든 현금으로 받든 소득이므로, 회사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현재 사업소득 3.3%: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법령이나 소득 구분이 달라지면 그에 따릅니다)를 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크레딧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액만큼을 뺀 수익을 크레딧으로 바꿉니다.
- 이를 위해 회사는 처음 크레딧으로 바꾸거나 계좌로 받을 때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 제24조).
- 사업자 크리에이터는 회사가 정한 방법(세금계산서 등)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밖에 사는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하는 수익에 대해 대한민국이나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그 세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 크리에이터는 받은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등 자기 세금 신고를 스스로 해야 합니다. 회사는 원천징수 내역을 크리에이터 허브에서 보여 줍니다.
제9조 (금지 행위와 조치)
- 크리에이터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된 계정으로 자신에게 응원하는 행위
- 대가를 주거나 받기로 하고 응원이나 읽기를 부탁하는 행위
- 광고를 보거나 누르도록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거나 대가를 주는 행위
- 자동화된 수단이나 여러 계정으로 읽기를 부풀리는 행위
- 다른 사람의 결제 수단을 쓰게 하거나 응원을 현금처럼 거래하는 행위
- 회사는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수익의 보류·취소, 이미 지급한 금액의 공제나 반환 청구, 참여 중지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크리에이터에게 알리고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회사는 같은 기기·접속 정보·결제 수단을 쓰는 계정 사이의 응원을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고 크레딧으로 처리하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
제10조 (만 19세 미만 크리에이터)
만 19세 미만 회원은 응원을 받을 수 없고 수익을 현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회원이 광고 수익 몫을 받는 경우에는 크레딧으로만 받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젠툰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참여 종료와 미지급 수익)
- 크리에이터는 언제든 응원 받기를 끄거나 프로그램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갈 때 이미 받을 수 있는 수익은 제7조에 따라 받을 수 있고, 보류 중인 수익은 보류 기간이 끝나는 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 탈퇴 뒤에도 회사는 받을 수 있는 수익을 지급할 의무를 지며, 크리에이터(또는 그 상속인)는 service@gentoon.ai 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소멸시효가 지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 회사가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경우 30일 전에 알리며, 종료 시점까지 기록된 수익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12조 (약관의 변경)
- 회사는 이 약관을 크리에이터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 적용일 30일 전에, 그 밖의 경우 적용일 7일 전에 크리에이터 허브와 이 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응원 수익 비율, 광고 수익 분배율, 크레딧 전환 보너스를 낮추는 변경은 제1항에 따라 적용일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낮아진 응원 수익 비율은 적용일부터 결제되는 응원에, 낮아진 광고 수익 분배율은 적용일 이후에 계산하는 광고 수익 몫에, 낮아진 크레딧 전환 보너스는 적용일부터 하는 크레딧 전환에 적용됩니다. 이미 기록된 수익의 금액은 바꾸지 않습니다.
- 크리에이터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일 전에 프로그램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제13조 (준거법과 분쟁)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 분쟁은 젠툰 이용약관의 분쟁 해결 조항을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16일에 공지하여 2026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